채무여성 300여차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채업자 구속

채무여성 300여차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채업자 구속
[뉴시스 2004.09.08 07:46:50]

【수원=뉴시스】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8일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고리사채를 빌려준 뒤 채무여성들을 수백차례 걸쳐 인터넷 성매매를 시켜온 제모씨(37.대부업)등 일당 4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씨 등은 지난해 1월 29일 수원시 인계동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황모씨(27.여. 수원시 권선구)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10만원을 떼고 연 132%의 이자를 적용, 390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모두 3명의 여성에게 고리대부를 해 주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0월 오후 2시께 이를 갚지 못하는 황씨 등 채무자 3명에게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 최근까지 채무변제을 위해 1일 평균 1~5회 약 5개월간 300여회의 인터넷 윤락을 시켜온 혐의다.

임덕철기자 ultr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