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23일 첫시행..우먼타임스

성매매처벌법 23일 첫시행
2004.9.7

윤락알선·구매자까지 처벌…단속수위 강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및 강요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구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전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차별된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 및 의료지원과 사회연대은행을 통한 창업 대출 등 자활대책을 강화했다.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신설됐다. 처벌은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성매매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성매매 신고전화가 지역, 국번 구분 없이 ‘117’로 통합된다. 통화요금은 수신자 부담. 한편 경찰청 긴급지원센터 개소(6월 3일) 후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신고 전화 114건 중 업소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24%)과 경기(18%), 충남(13%)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자는 서울(36%)과 경기(17%)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성매매 업소는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 성매매 구조요청 및 신고전화가 서울지역에 위치한 NGO나 NGO를 통해 상담 받은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피해여성 구조 및 상담 시설 설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현주 기자 kh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