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 해외 성매매, '인권+건강' 갉아먹기

'망신살' 해외 성매매, '인권+건강' 갉아먹기
기사입력 2008-06-23 16:11

'망신살' 해외 성매매, '인권+건강' 갉아먹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해외 성매매도 국내 성매매처럼 똑같이 처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한 충주시의원이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고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외성매매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7~8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성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는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빨라졌다.

전문가들은 해외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과 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근절해야 하며, 특히 보건위생이 취약한 일부 국가의 경우 성매매로 인한 각종 성병등 질환을 옮겨올 수 있는 만큼 더욱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해외 성매매, 건강과 인권을 갉아 먹는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과 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을 넘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 성매매까지 만연화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인권이 성매매로 인해 방치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이후 이들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로 성매매를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성매매가 증가하며 이를 위해 출국하는 여성들도 존재해 인권 사각지대에 몰린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 국무부의 ‘2007년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한국 남성의 성구매 관광의 문제점과 함께, 한국 여성이 캐나다 및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 한국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까지 하는 경우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06년 10월, 박재완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외국에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취업을 알선하는 일부 포털사이트 개설 카페가 59개로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오히려 16개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은 “해외 성매매업소 취업을 미끼로 선불을 요구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며 “일부 카페는 미국, 일본 등의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면 연간 3억원 내외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 모집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위해 떠나는 여성이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혹 속에 해외 성매매를 위해 출국하는 남성들도 증가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8월9일 현재 각국 한인 성매매 수감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21명, 미국에 19명, 베트남에 9명, 일본에 3명, 호주 1명 등 총 53명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2007년 7월31일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성매수 혐의 행정구류 처분자 현황의 경우 2006년 모두 11명이었지만 2007년 7월은 30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 및 동남아 여행 중 남성위주의 골프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원정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같은 해외 성매매는 인권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에게 위험이 되기도 한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해외든 국내든 직업여성과의 성행위 시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 매개성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성애가 성행하거나 에이즈가 만연된 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에이즈 노출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 해외성매매 광고 국가망신? 프랑스는 기내에서도 홍보

해외성매매도 국내에서의 성매매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해외성매매 방지대책을 내 놓으며 검·경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운영 활성화를 발표했고 인터폴 및 주재국 법집행기관과 국제공조수사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재발급 거부, 유효 여권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 개정된 여권법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해외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조차 쉽지 않아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여성부가 오는 7~8월 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시민들로부터 공모한 UCC를 편집, 'STOP, 해외성매매 관광'과 관련한 5~10초 분량의 정지화면을 인천국제공항 전광판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천공항에 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만큼 해외성매매 방지 캠페인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해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전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더 높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해외성매매 방지 활동을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많아 오히려 더욱 적극적 홍보로 인식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 항공사 에어 프랑스(Air France)에서는 기내에서 해외 성매매 관광 방지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관광업체가 모든 관광객들에게 아동 성매매 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이에 몇몇 유럽 항공사들 역시 동참해 기내 스크린이나 좌석에 배치된 기내 잡지를 통해 목적지 국가에 아동 성매매 관광 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2003년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라질에서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브라질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아동 성구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청에서 ‘조심하라, 브라질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슬로건이 담긴 강렬한 이미지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아동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호주는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 성매매 관광 관련 법률을 제정, 이 법을 위반한 자국민을 호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과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이를 조장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학대와 다른 심각한 범죄 퇴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남아메리카의 국가들과 양해 각서(MOU)에 서명했으며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아동 성착취근절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엽서, 여행용 가방 스티커 등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TV, 라디오 광고 실시 등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