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까지 점령한 한국인의 성매매 실태

해외까지 점령한 한국인의 성매매 실태
기사입력 2008-06-04 15:22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해외에 술집과 수영장이 딸린 호화 별장 등 종합 유흥시설을 차려놓고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외까지 손을 뻗친 한국인의 성매매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5)씨는 동업자 박모(40)씨와 함께 2006년 5월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 4억여원을 투자해 술집과 수영장이 딸린 호화별장 3채, 마사지숍, 골프장 등을 임대해 성매매를 위한 종합 유흥시설을 마련했다.

김씨는 그 뒤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성매매와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현지에서 고용한 여성 120여명의 인물사진까지 올려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전략으로 남성들을 끌어들였다.

김씨는 이렇게 모집한 남성들로부터 항공료를 제외하고 2박3일 코스로 1인당 130만원씩을 받고 유흥시설 이용과 함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성매매 패키지'를 제공했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낮에는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녔고 밤에는 자신이 선택한 여성과 수영장이 딸린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겼다.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대부분인 이들 가운데는 이처럼 훌륭한 서비스에 매혹된 나머지 2~3번 반복적으로 패키?>지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결국 원정 성매매 단속을 위해 통신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김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적발되면서 끝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로, 김씨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매수 남성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원정 성매매가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 별장까지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원정 성매매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이모(4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직 현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