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유인만 해도 처벌"

"청소년 성매매 유인만 해도 처벌"
기사입력 2008-06-11 03:11

[조선일보] 복지부, 법 개정키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성매매를 할 경우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등으로 유인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열람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성매매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yuwhan2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