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자에게 성접대, "윤락알선" 맞다"

대법, "투자자에게 성접대, "윤락알선" 맞다"
기사입력 2008-06-06 10:55

[김명우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받은 뒤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자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게 아니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영화제작을 위해 강원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 원 가운데 4,000만 원을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