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女 상대 '사채 미끼' 억대 성매매 대금 가로채

유흥업소女 상대 '사채 미끼' 억대 성매매 대금 가로채
[ 2008-05-30 10:46:17 ]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성매매 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수억 원 대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이모(38)씨 등 1명을 구속하고 강 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양모(45)씨를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A(22) 씨에게 연 240%의 높은 이자로 1천8백 만원을 빌려준 뒤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성폭행 하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안마시술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성매매 대금 1억 천6백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8명의 유흥업소 여성들로부터 5억 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빌린 여성들의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관하며 계속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사채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안마시술소에 피해 여성들을 넘긴 뒤 성매매를 시키면서 여성들의 통장과 은행카드를 빼앗아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과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안마시술소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압수된 대출 장부에서 900여명의 명단을 더 확보해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