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생존권 인정못해...법 엄격 적용하라(한겨레)

[현장] 80여 시민사회단체 성매매방지법 강력시행 촉구 회견

생존권 보장의 문제인가, 부도덕한 성매매를 처벌해야 하는가?

성매매방지법을 놓고 8일 같은 시각 두 세력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 종사여성 2500여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성매매방지법 규탄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는 80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 유인, 알선 등 모든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인신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성매매를 부추기는 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성매매업주나 종사 여성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느 사회가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생존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단속과 처벌을 않는단 말이냐”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인 요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기업·군대·학교 등에서 의식전환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돼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방지 종합 점검단 즉각 가동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보호 활동 강화 △탈 성매매를 위한 긴급구조와 지원책의 즉각 실시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지원 변호사, 민변 김태선 변호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국제사회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은 ‘성적 인신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조직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하게 집행된다면 성매매 확산의 주범인 성매매 알선범죄 및 성산업이 축소되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며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용인해 왔던 잘못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기업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 군대의 성문화, 일상적인 놀이문화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22세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살한 사건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안심하고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긴급구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건전한 접대문화·회식문화 바꾸기 캠페인을 기업과 함께 전개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이해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각계 릴레이 선언, 기업·노동조합·공직자·군대 등 ‘성매매안하기 선언’ 운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시민 서포터즈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여성 긴급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언론보도와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및 구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긴급 시행점검단 발족을 촉구하며 10월25일께쯤 성매매방지법 시행평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지원 변호사(어린이 청소년 포럼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성매매 업주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앞으로는 여성장사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입대표는 “성매매를 하는 사례를 보면 술자리 42.6%, 접대관행 1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술자리나 기업의 접대·회식문화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접대문화를 바꾸면 성매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부원 한국YMCA 정책기획국장은 “YMCA는 1980년 중후반부터 향락문화 추방운동 벌였지만 3~4년 뒤 중단된 이유는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며 “우리 사회에서 구별되는 남성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 남성사회의 자기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남성 스스로의 반성과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작년 서울시민을 상대로 성매매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안된다고 인정하면서도, 65%가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며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는 ‘성매매=필요악’이라는 인식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미영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미령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김정만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회장,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남윤인숙,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서윤미 새움터 사무국장,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김영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소장,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 위정희 경실련 사무국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녹색연합, 녹색교통, 참여연대,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민언련, 민주노총, 전교조,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어린이 청소년포럼, 여성환경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타, 평화인권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볼런티어21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6개지부 28개 회원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6개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7개단체)등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현장단체 등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성매매방지법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한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성매매 알선범죄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도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성적 인신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하게 집행됨으로써, 성매매 확산의 주범인 성매매 알선범죄 및 성산업이 축소되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은 그 동안 우리가 잘못 인식해 왔던 성매매에 관한 왜곡된 의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타락한 여성’ 또는 처벌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반면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은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범죄를 생계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허용해 왔던 우리 사회의 불 건전성을 개선하고, 특히 남성들의 성매매는 불가피하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며 용인해 왔던 잘못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기업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 군대의 성문화, 일상적인 놀이문화의 변화를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범죄와 연루된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성매매 피해여설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지원만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업주들의 감시 하에서 탈출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안심하고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책을 보강하고, 이를 충분히 홍보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당당하게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법 시행초기부터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한달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다’, ‘더욱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다’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단속을 유예하거나, 성매매 범죄를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요구임을 밝힌다. 도대체 어느 사회가 절도범과 강도범이 생존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성매매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일부 언론은 인신매매, 착취, 감금 등의 범죄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온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의해 조직되는 불법적 저항이 마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인양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며, 성매매 알선업주가 사회적 범죄자이자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리고, 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구조활동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조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조차 경찰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하는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밖에서는 단속을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실질적인 단속화 피해자 구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22세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살한 사건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현재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거짓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일삼고 있다. 나아가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협박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힘든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점검단을 즉각 가동하여,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인신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알선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탈 성매매에 나설 수 있도록 긴급구조와 지원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기업, 군대, 학교 등에서 의식전환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펴쳐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7일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 8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MCA연합회, 문화연대, 민언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볼런티어21, 어린이 청소년포럼,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교조, 참여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타, 초록정치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등 총 23개 시민사회단체

<현장지원단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한올지기,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ㅂ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쉼터 불턱, 자립지지공동체,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철을 위한 한소리회(다비타의집, 두레방, 막달레나집,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쏘냐의집,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이야기공동체, 은성원, 정다운 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오데레사수녀, 벗들의집, 햇살센터,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속초성폭력상담소) 등 총 23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구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울산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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