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성매매 신고(연합뉴스)

2004-10-05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노래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37.자영 업.마산시 회원동)씨와 종업원 정모(30.여)씨, 노래방 업주 김모(4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밤 마산시 회원동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정씨와 노래를 부르고 놀다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박씨는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의 추궁에 못이겨 이 사실을 실토했으며 박씨의 아내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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