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한 유흥주점 업주 구속 -연합뉴스

성매매 강요한 유흥주점 업주 구속

[연합뉴스 2004-10-05 07:24]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김모(33.여.신안군 암태면)씨 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 양모(36)씨, 그리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은 성 구매 자 이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신안군 암태면 모 유흥주점 에서 박모(20.여)씨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 대비 명목으로 6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개월 동안 여종업원들을 동행 감시하고 외출.외박을 전 혀 못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y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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