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산지검, 성매매 피해여성 전국최다 입건 -성매매 근절에 역행

[국감]부산지검, 성매매 피해여성 전국최다 입건

[edaily 2004-10-05 06:26]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시 집창촌인 일명 `완월동`에서 구조된 성매매 피해여성 대부분이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부산지검이 전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제일 많이 입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법사위 국감자료를 통해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기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을 처벌한 부산지검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노 의원은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완월동에서 구조한 성매매 피해여성 20명중 2명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고 나머지 18명은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각각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전북지역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가 구조한 6명의 경우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에서 구조한 41명도 전원 입건되지 않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다.

그는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성매매 근절을 역행시키고 있다"며 "부산지검도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소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성매매 알선법 부칙 3조는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성매매 알선법 시행 전부터 종사해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해 "성매매 업주와는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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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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