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연합뉴스

경찰청,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연합 보도자료 2004-10-04 18:45]

앞으로 성매매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에 대하여만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 규칙에 의거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도 훈령개정을 통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 혔다.

또한 신고보상금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규칙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장의 보상범 죄 신규지정 권한에 의거 성매매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최고 2백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성매매범죄를 보상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매매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 즉 성매매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와 범인을 검거하 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된다.

성매매범죄의 보상금 신청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전화: 117번)나 전국 경 찰관서에 이메일 팩스 서면 방문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보호법상의 일정기간 특정시 설에서의 보호와 신변경호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및 신고자의 주거 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보상제의 홍보 및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 일간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10월 11일부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바람직한 여가 문화 등을 조성하고 성 매매 또는 인권유린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04년 6월 14일 발족한 전국의 주부 치안 모니터 6천235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계 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기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 어 활동중인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인권지킴이 조직을 활용하여 집창촌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참여치안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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