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용 건물 빌려준 건물주 법정구속

성매매 알선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28일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날 건물주 김모(38)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임대료 38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마시술소 업주 이모(38)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 김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알선업자 이씨에게 임대하고 4개월 동안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업자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울산시내 김씨의 건물을 임차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면서 4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1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건물주 김씨도 성매매 알선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학찬 기자 chan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