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청수 청장 동생 성매매 운영시설 수사 ‘면죄부’ 의혹

KBS보도...부산경찰청 “유흥업소 운영 협조 합의서 몰랐다” 발뺌

입력 :2008-08-11 22:54:00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어 모 씨가 투자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산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경찰은 수사에 나서 어 청장의 동생 어 모씨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어물쩡 마무리지었으나 11일 이같은 사실을 뒤집는 합의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부산문화방송이 지난 4월23일과 24일 어 청장이 친동생이 투자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또 어 청장이 이 룸살롱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경찰 조직을 동원했다고 후속으로 보도했다. 부산문화방송은 어 청장이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당시 부산경찰청은 "어 청장의 동생이 유흥시설과 호텔 객실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건물 실소유주의 권유로 22억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실소유주도 아니고 유흥시설이나 호텔 운영과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호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건물주와 업소 주인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두 달 동안 어 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어씨가 룸싸롱 업주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1일 KBS 9시 뉴스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23일, 어 청장의 동생 어 모 씨가 이 호텔 시행사 대표, 시공업체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경찰의 조사와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서에는 연대보증인 어 모 씨가 "전세금 3억원에 월세8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돼 있으며 또 "유흥시설에 대한 명도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돼 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어 씨가 이 유흥시설의 행정적인 운영에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의 수사처럼 어 씨를 단순 채권자로 보기 힘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은 걸로 종료했죠. 우리는 합의서가 있는 지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라고 밝혔다.

어 청장의 동생 어 모 씨는 또 이 호텔이 공매에 넘어가자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와 짜고 공매를 유찰시키고, 호텔을 재매입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KBS는 보도했다.

문제의 합의서에는 "시공업체가 공매물을 유찰하기로 하고 을인 시행사 대표 혹은 을의 연대보증인 어씨가 6월13일까지 매입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 공매는 합의서대로 유찰됐고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감정가보다 150여 억 원 낮은 가격에 호텔을 인수했다.

KBS는 박영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 합의서 경우처럼 주요 관계자들이 사전에 모의해 공매를 유찰시켰다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호텔의 투자자와 공사 납품업체들은 받지 못한 투자금과 공사대금이 확인된 것만 36억 원에 이른다며 곧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