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윤근 "성매매 자활사업 감사, 업주 손 들어주고 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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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

【서울=뉴시스】

감사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가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성매매 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잘못된 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감사원은 이해당사자인 업주들이 정부 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요청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특히 "감사청구서에 첨부된 9명이 작성한 진술서 중 7명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감사개시 결정을 했다"며 "당초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의 주요 내용은 부적격 지원자에 대한 지원과 회수된 학원비의 부당사용이었지만, 행정실 검토 의견서에서 이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회수된 학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감사개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여성단체로 부터 제출받아, 부산시 서구청의 복지서비스과에 의뢰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기도 했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집결지 종사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만으로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의 삶에 큰 피해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자활지원 사업 초기 집결지 여성들은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해 국가의 지원을 거부해 왔으나 여성단체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감사는 잘못된 감사는 기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사는 청구인이 부적격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고, 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의 허위작성 논란, 당초 감사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전에 제기되고 노출 되었음에도 감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가 중심이 돼서 청구했다"며 "그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돼서 수십년간 누린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술서에 (성매매 여성의)본인 자필 서명도 없고 타이핑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분도 있다"며 "서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감사원은 '청구 주체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서 국가기관에 집적되고 이용됐다"며 "해당 여성들은 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가 검찰에 통보돼서 옛날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는게 드러나지 않는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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