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60대 女 실형

집창촌인 속칭 ‘산지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준영 판사)은 14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 여인(6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고모 여인(66)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여인은 지난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모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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