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교사 징계도 안해”

“원정 성매매 교사 징계도 안해”
강원일보 | 기사입력 2007-10-26 00:03

-주호영의원, 도교육청 솜방망이 처분 지적

【서울】도내 고교에서 근무중인 일부 교사들이 해외 원정까지 나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으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강원지역에서는 2006년 4명과 올 들어 4명 등 모두 8명의 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의원은 “C고와 D고 교사 3명은 해외 원정 집단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으며,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한 뒤 성매매비를 포함, 여행경비를 지불하고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하는 등 계획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을 포함한 성매매자 모두가 경고 처분만을 받아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딸을 가진 부모라면 계획적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는 교사에게 딸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도교육청 측은 성매매자에 대한 경고 처분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것 일 뿐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주현기자 jh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