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감향응 수사 “통상 절차대로 처리”

검찰,국감향응 수사 “통상 절차대로 처리”
대전일보|기사입력 2007-10-29 23:33 |최종수정2007-10-30 23:33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후 향응 파문과 관련, 연루 의원과 피감기관을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이 들어온 만큼 내용을 검토한 뒤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등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르겠다”며 “수사과정에서 고발내용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이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성매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2차 술자리만 확인되면 이 같은 향응제공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위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국감중이어서 아직 의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사의뢰 내용을 파악한 뒤 그때 가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말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앞서 김준규 지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그동안 파악된 내용과 앞으로의 수사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전지검에 연루 의원과 피감기관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정현 상임집행위원장과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여민회 채계순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이며 피고발인은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의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덕특구지원본부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감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로, 대가성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접대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국감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행위”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올바른 국감의 이행을 고대하며 노심초사한 국민 모두가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에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고발하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송충원·봉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