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해야’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해야’
일다 | 기사입력 2007-10-19 02:30

‘성 구매자들은 단속이 되어 교육을 받지만, 정작 이들을 끌어들인 성매매 업소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알선업소, 알선사이트 여전히 영업중인 현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매매 방지정책이 자리매김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진경 소장은 “해외 원정 성 구매를 알선했던 모 여행사와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몰수추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한 번 단속이 되면 다시는 성매매 알선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구매 행위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난 6월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에서 성 구매자 중 교수, 의사, 약사, 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조 소장은 “전문직들의 윤리 규정을 엄격히 마련해서, 자격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 성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집중된 시각을 성 구매자에게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법이 제정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성 구매를 포기하지 않는지’, 이들의 성 구매의 원인과 특징, 성 구매자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성 구매자들을 성매매 방지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식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시함께센터 등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성매매 범죄는 너무 작은 일이다. 인력도 없고”가 다였다고 한다.

한편, 동의대 임동순 교수는 ‘성매매방지법이 한국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성매매방지법 대상 업종이 포함된 음식 및 숙박산업 등이 영화, 오락, 운동산업 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성매매방지법과 경제적 효과를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성매매공화국이 아닌 바에야, 성매매를 금지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순손실’은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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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부깽(bouquin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