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겨레|기사입력 2007-11-19 10:48 |최종수정2007-11-19 10:58

[한겨레] 양재동 영일빌딩 ‘부적절한 임대’ 보도 넉달 뒤

ㅋ클럽 관계자 “손님 원하면 대부분 2차” “벌이 좋아”

대명통상 직원이 ‘다른문’ 열어줘…건물주도 형사입건

이후보쪽 “적법하게 허가 받은 곳…불법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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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 한나라당 경선 당시 알려지면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으나(<한겨레> 7월18일치 26면 참조),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업소가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영일빌딩 지하 1층 ㅋ클럽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한 관계자는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손님이 원하면 대부분 2차(성매매)에 응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2차 비용은 20만원이고 이 가운데 15만원 정도를 가져간다. 다른 곳보다 벌이가 좋다”고 말했다. ‘2차’ 비용은 술값과 함께 이 업소에서 받는다.

이 빌딩은 1989년부터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하 1층 421.2㎡(127평)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ㅋ클럽은 서울 서초구청 일반건축물대장에 유흥주점으로 2000년부터 등록돼 있다.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을 경우 1차 경고 조처하고, 거듭 단속에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한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660여건의 경고 조처가 있었고, 입건된 건물주도 190여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쪽의 오세경 변호사는 “(ㅋ클럽은) 유흥업종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은 잘 모르겠다. 이 후보에게 이 빌딩 지하의 업소에 대해 한 차례 보고를 했고, 이 후보가 ‘적법한 범위에서 영업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공적인 자리인 서울시장 시절부터 그 업소가 있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자 위기지원센터 김미령 소장은 “최고위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이 성매매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을 자기 건물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유경 기자 haha@hani.co.kr / 사진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