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아들

청소년성매매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아들
한겨레|기사입력 2007-11-07 18:58

[한겨레] 전북 정읍에서 여중생을 성매수해 말썽을 빚은 교사가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학의 족벌지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교육청은 성매수를 했던 ㅈ아무개(42) 교사는 1967년 12월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5월부터 설립자의 부인이자 자신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근무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13명 중에서 4명이 이사장의 가족이거나 친척이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큰아들,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넷째아들, 교장 및 교감은 이사장 남편(설립자)의 친척이 각각 맡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는 전북지역 67곳 사학법인 중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51곳이다. 이들 학교 중에서 이사장의 인사 및 채용 비리 등이 가끔 도마에 올랐으며, 지난해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에서는 전북지역 4~6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지성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북지역 122곳 사립 중·고교에서 교사 채용시 35.2%가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명서에서 “교육 당사자가 여중생의 성을 매수하고 범죄를 시인한 뒤에도 교단에 선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읍시 ㅇ중학교 ㅈ아무개 교사는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한 제방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13)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며,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여중생 성매수 교사 파면하라"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6 14:00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북 정읍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것과 관련,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교육 당사자가 여중생의 성을 매수하고 범죄를 시인한 뒤에도 교단에 선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즉각 해당 교사를 파면하고 교육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 모 중학교 A(42)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 B(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