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발뺌 ‘된서리’…허위증언 교사 들통 ‘법적구속’

성매매 발뺌 ‘된서리’…허위증언 교사 들통 ‘법적구속’
경향신문|기사입력 2007-11-15 18:37 |최종수정2007-11-16 04:41

벌금 300만원을 안 내기 위해 직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안마시술소 업자가 거짓말이 들통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남모씨(41·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안마시술소 실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남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8만원씩 받았다. 그런 사실이 들통난 남씨는 지난해 8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벌금 300만원이 아까웠던 남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직원 윤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 무죄 선고를 받을 심산이었다. 윤씨는 남씨의 지시로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동시에 위증 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엄하게 처벌하게 돼있는데, 300만원의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