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성매매 알선한 40대 집유2년

"오빠~" 성매매 알선한 40대 집유2년
뉴시스|기사입력 2007-11-14 17:20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14일 모텔 밀집지역에 전단지를 뿌려 이를 보고 전화해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종범 김모씨(3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지체장애 2급으로 호구지책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모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 등은 올 1월22일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오빠, 등록금 벌어야 돼요"라는 전단지를 인쇄해 아중리 모텔밀집지역에 배포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여성을 연결시켜주고 화대를 챙기도록 하는 등 전후 1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