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폭행, 성매매 강요한 업주 등 영장

여종업원 폭행, 성매매 강요한 업주 등 영장
데일리안|기사입력 2007-11-14 11:11

선불금 준 뒤 업소에 감금, 성매매 강요해

[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인우 기자]속칭 ‘텍사스촌’으로 알려진 대전시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업주가 여종업원들을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강요해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위반 등)로 유흥업소 업주 양 모(35)씨와 염 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속칭 ‘텍사스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모(20.여)씨 등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매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며 마구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종업원 1인당 1000만~3000만원 가량의 선불금을 지급한 뒤, 도망칠 것을 우려해 출입문 밖에 대못을 걸어 놓고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