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롱베이서 성매매알선한 한국업주 추방판결

하롱베이서 성매매알선한 한국업주 추방판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7 21:00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의 관광지 하롱베이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 경찰에 체포돼 구속돼 있던 한국인 가라오케 운영자 황모(35)씨가 한국으로 추방 판결을 받았다.

베트남 꽝닌성의 인민법원은 지난 14일 황모씨에 대한 1심공판을 열고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황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난 7월 체포이후 5개월 이상 구속상태에 있었고 실제소유주인 한국인 서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이 가라오케를 운영하다 검거된 점 등을 감안해 추방판결을 받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황씨는 벌금 1천만동(약 625달러)도 납부해야한다.

황씨는 지난 7월 하롱베이에서 K가라오케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붙들렸다.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