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 ‘성매매 늪으로…’

여대생들 ‘성매매 늪으로…’
대전일보|기사입력 2007-12-03 23:03

생활정보지 등 광고물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높은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나타난 왜곡된 현상으로 이같은 현상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모 대학 2학년 A양(20)은 생활정보지에서 경리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대전지역 터미널 인근 단란주점을 찾았다. 근무 첫날에는 업주의 약속대로 계산대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나흘쯤 지나자 업주는 A양에게 ‘서빙’을 시키기 시작했다.

A양은 “술을 따르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1주일 정도 일했다”며 “주급을 받았는데 나는 7만원 받고 2차(성매매)를 나가는 다른 언니들(종업원)은 100만원씩 받았다”고 털어놨다.

업주가 재차 성매매를 권유하자 A양은 큰 급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고 말았다.

그는 학교에는 취업했다고 알렸기때문에 강의를 듣지 않고 당분간 업소 일을 계속 할 계획이다.

대전 모 대학교 4학년 김모양(23)은 “한 달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업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엔 단순히 도우미 정도만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3일 여성인권단체인 ‘에코젠더’가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생활정보지에 게재되는 도우미 모집광고에 대해 75.8%가 ‘도우미는 성매매와 연관이 많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0.8%는 ‘도우미 구인 광고문구로 인해 청소년, 여대생, 주부 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집광고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88.4%)’고 지적했다.

대전성매매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성들이 쉽게 취업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생활정보지, 불법광고물, 인터넷 구인정보 등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성매매 접근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정보지뿐 아니라 명함형 전단지,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 광고물 등 성매매 가능성을 담고 있는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광고물이 성매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입증해야 단속이 가능한 실정.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단속은 현장범을 잡지 않는 한 업주도 성매매 여성도 검거할 수 없다”며 “전단지 등 광고물이 성매매를 유인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나 이같은 경로로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봉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