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13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스포츠서울|기사입력 2007-12-02 10:33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이 13번째로 공개됐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은 자들로 모두 3백83명이다. 그 중 3명은 여성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고 30대 남성이 전체 범죄자의 삼분의 일을 차지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신상공개부터는 사진, 차량번호 등 보다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집단성관계에 공공장소추행까지 “성범죄도 트렌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백83명의 신상과 범죄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2001년 제 1차 신상공개를 집행한 이후 13번째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총 6천5백19명의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13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자들로 총 9백9명의 범죄자들을 심의해 그 중 3백83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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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범죄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30대로 1백31명이 포함됐다. 그 뒤를 이어 40대가 93명, 20대가 88명, 50대 42명, 60대 이상이 29명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1백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노동자 58명,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의 순이다. 이들 중에는 목사 등 성직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회사대표, 의사 등 사회지도층도 포함됐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1백31명, 강제추행이 1백50명, 성매수 89명, 성매수 알선 12명, 음란물제작 1명으로 나타났고 여성도 3명 포함돼 있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 수차례 반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경북 상주시에 사는 김모(39)씨는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여관, 본인의 집 등에서 11세 여자어린이 등을 총 11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에 사는 남모(44)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 초순까지 14세의 여자청소년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라모(47)씨의 경우 10세 여자어린이등을 12회나 강간을 해 신상이 공개된 케이스다.
또 강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곳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다. 혼자 집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장소중 공공장소가 상당부분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범죄자들은 학교운동장, 야산, 버스 안, 놀이터, 찜질방, 공원벤치 등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버젓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총 40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추행한 범죄자도 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고모(43)씨는 2006년 5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성남에 길거리, 시내버스 안에서 12세 여자어린이 3명, 13세 여자청소년 19명, 14세 여자청소년 14명, 15세 여자청소년 4명 등 40회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성매수 범죄는 대부분 13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또 성매매의 경로는 88% 이상이 인터넷 채팅으로 이뤄져 또 한번 인터넷이 성매수의 온상지임이 입증됐다.
또 2인 이상의 청소년과 함께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자가 4백78명중 1백3명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이들 중 청소년 2인 이상과 성인 1명으로 이뤄진 그룹섹스를 벌인 범죄자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그룹성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중 서울 용산구에 사는 주모(33)씨는 2004년 8월 성인남성 한명과 함께 강남의 모 여관에서 17세 여성청소년 두 명과 함께 그룹섹스를 하다 적발된 경우다.
이 밖에 이번 13차 신상공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원강사, 교육관련 직업군 종사자들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번 심의에서는 총 22명의 청소년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교사와 교직원은 3명으로 한명은 강간, 나머지 두명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3백83명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여성도 3명 포함 돼
내년 2월부터는 사진까지 공개, 찬반으로 의견 엇갈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친부나 의부 등 가족에 의한 성폭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성폭력 피해자 5백89명중 친아버지나 새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56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 중 강간은 33명, 강제추행은 23명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가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성폭력이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또 가족들이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미뤄볼 때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 신상공개 이후 이번 13차까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6%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1만4천3백98명 중 26.1%인 3천7백62명이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번 13차에서도 3백26명의 어린이피해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범죄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신상공개방식으로는 인근에 미성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내년 2월에는 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공개된다.

또 이전 신상공개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을 게재한 후 삭제해 온 것에 비해 내년 2월부터는 향후 10년간 정보를 보관,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급급해 지속적인 추가관리와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해자의 얼굴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사람들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라도 인권은 있다. 인권을 짓밟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바뀔 신상정보공개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14차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부터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각 지역 경찰서에 가서 열람신청을 해야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리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의 접근성을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14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시사 김봄내기자ㅣ스포츠서울닷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