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희망속 법적 실효성엔 의문..우먼타임스

성매매 근절 희망속 법적 실효성엔 의문

‘성매매방지법’새시대 오나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강요 및 알선한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성매매업소의 소멸이 기대되는 한편, 성매매 산업이 법의 허점을 노려 합법적인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다시함께센터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와 이를 방치한 국가에 대해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오는 23일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다. 하지만 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40여년만에 폐지된 새 법. 이를 두고 시행부처인 여성부와 법무부, 경찰 등 관련 단체들은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성매매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명에서부터 ‘윤락(여성의 타락한 행위만을 강조)’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 우리 법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해온 현장 활동가들은 이러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현재의 성산업 행태로는 오히려 합법적인 제3의 성산업과 제3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본지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다시함께센터’ 조진경(사진) 소장과 함께 현장 활동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센터는 지난해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다.
▲합법적인 제3의 성산업 확대 가능성(성매매알선자)=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처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를 포기하는 업주들도 늘어나는 반면, 합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조 소장은 “업주들이 예전과 달리 파이낸스를 통해 선불금을 제공하고, 2차를 강요하지 않고 매일 수입의 일부씩(일수)만 걷어들이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여성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이루게 해 법망도 피해가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매매 현장에는 “업소에 소속돼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려면 여성이 집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며, 이로 인한 선불금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성구매자 보호처분? 여전히 여성만 교화대상(성구매자)=성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특히 단순 성구매자는 판사가 심리해서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감호위탁)을 우선적으로 내린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보호처분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조 소장은 “근본적으로 성구매자의 의식부터 바뀌면 성매매는 근절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여성만 교화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성매매밀집지역이 따로 논다? 지자체 나서야(성매매피해여성)=선불금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사회적응과 자활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상담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전남, 경기 등 지역인 반면,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및 자활은 유일하게 서울시만 힘을 쏟고 있어 법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시함께센터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을 상담, 64건의 긴급구조와 825건의 법률 및 의료지원에 나섰다. 센터 소속 상담사와 의료인 및 법조인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지원요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못박았다.
감현주 기자 khj@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