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영업재개 강행 조짐

성매매업주,영업재개 강행 조짐

[문화일보 2004-10-21 12:23]

(::'성매매특별법'한달...집중단속 마무리::)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관련 2개법에 따라 이뤄 졌던 한달동안의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키 로 한 가운데,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오는 23일부터 본 격 영업을 재개키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성매매업주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경찰은 당분간 특별단속에 버금가는 상시단속체 제를 운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관계자는 21일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3일 0시부터 일제히 문을 열 계획이고, 단속이 되면 그 지역의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 경찰서로 몰려가서 형사처벌 받겠다”면서 “몇백명이 한꺼번에 경찰서에 몰려가면 조사하는데만 며칠이 걸릴 것이어서 조사업무가 마비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집창촌 업주들의 집 단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법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 수사인력까지 동원된 전방위 단속은 아니지만 상시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집창촌의 인권유린, 조직폭력개입에 대한 단속은 성매매특 별법 시행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만큼 집중단속대상”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시행 이후 경찰과 집창촌업주의 갈등구조로 가속화되고 상시단속체제 전환으로 단속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이발소·휴게텔 등 유흥업소 등에서의 퇴폐영업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함께 일선 단속경찰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끊는것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방승배기자 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