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성매매 업자편만 들기냐" 비판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성매매여성지원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 보도 태도와 관련, "성매매 업주들의 편에 서서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경찰이 한달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 등의 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 시위가 이어지자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또 집창촌 르포기사,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인터뷰 등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의 기사를 실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성매매여성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은 인권침해"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과 자활대책, 성매매의 효과적인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성매매여성들을 인질로 삼아 이들의 '생존권' 운운하며 범죄 수익을 지속하려는 업주들의 편에 서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함께센터는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것이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찬반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을 가십거리로 만들며 찬반논쟁을 벌이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이며 언론의 공익성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과 생존권은 절대 대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생존권이 포함되지 않은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언론은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적인 대립구도를 설정, 여성단체들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과 인권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논리에 편향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다시함께센터는 또 "성매매여성들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수익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 사회적 약자인 양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규탄한다"며 "성매매 문제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법 시행 초기에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다시함께센터는 지난 1986년부터 성매매여성 지원 활동을 벌여왔던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다. 이 센터는 월곡동,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용산 등 서울지역의 대규모 집창촌을 총괄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법률.의료지원체계 운영, 긴급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