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주 '철퇴'

성매매 여관업주 '철퇴'

[부산일보 2004-10-21 12:12]

숙박업소에 투숙한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여인숙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화대비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울산시 중구 우정동 Y여관 업주 신모(43·여)씨 등 여관 업주 3명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여관 업주 김모(58·여)씨 등 13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숙박업소 업주들의 소개로 돋을 받고 손님들과 성관계 를 가진 혐의(성매매특별법)로 서모(3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관,여인숙 업주들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3 시50분께 울산시 중구 우정,성남동일대 여관,여인숙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비 5~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12 일까지 88회에 걸쳐 502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서씨 등은 여관업주로부터 화대비 1만2천~2만원을 받고 82회에 걸 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업주들은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원할 경우 보도방을 통해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울산지역 일부 여관,여인숙 업주들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권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