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성행위만 않으면 안 걸린다?’

‘직접 성행위만 않으면 안 걸린다?’
[무등일보 2004.10.19 10:00:54]

‘특별법’ 잘못 알려진 상식들‘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 포함‘군인들은 예외’ 헛소문 나돌아성매매특별법이 시행(9월23일)된 지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강화된 단속 기준에 대해 대부분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종전의 윤락행위방지법과 새롭게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상에 나타난 성행위에 대한 규정. 특별법 시행 이후 회자되고 있는 신종 퇴폐이발소도 이같은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남성들 사이에 ‘무용담‘까지 오가고 있는 이들 이발소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 대신 도구를 이용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삽입’ 여부를 성행위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남성들도 일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성매매는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돈이 오가지 않게 하면?〓물론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최근 유행하는 변칙적인 ‘2차’도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것. 일단 사복을 갈아입고 외부에서 다시 만나는 방법이다. 애인 사이처럼 행동하는데 단속규정을 피하기 위해 숙박비도 여성이 지불한다고. 업소에 따라서는 차량을 이용,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문제는 업소의 장부다. 경찰 관계자는 “교묘하게 위장을 하겠지만 어딘가에 증거는 남기 마련”이라며 “행위 당시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단속 예외?〓병영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된 사실을 모른 채 윤락업소에 들렀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군인들은 모두 10여명.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사실을 잘 모른 채 윤락업소를 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 밀집지역에서는 군인은 이 법의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헛소문도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법개정 관련자료와 성범죄 예방교육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해 사단별로 교육시키고 있지만 사병들 사이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 특별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