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변호사에게 性접대 받아”

[동아일보]
판사들의 사적(私的)인 술자리에 지역 변호사가 참석해 술값 계산을 하고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유력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중부 지역 법원의 일부 판사들 회식 자리에 이 지역 A변호사가 참석해 판사들의 술값을 치르고 그 자리에 있던 B판사에게 2차로 성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B판사를 접대했던 룸살롱 종업원이 부방위에 진정서를 냈고, 부방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판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B판사 외의 다른 판사도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판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달 초 사표를 냈고, 사표는 11일자로 수리됐다.

검찰은 또 변호사가 사건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판사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접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