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구속률 8%->23% "경찰 단속은 변합없다"

[인터뷰] 성매매방지법 '야전사령관' 이금형 과장
"경찰은 법을 집행할 뿐이다. 법 시행 후 업주와 성산업 조직화에 대해 중점단속 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 보호법) 등 이른바 '성매매방지법'의 야전사령관인 이금형(총경)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의 말이다.

이 과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달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11시 <오마이뉴스>와 만나 법 집행기관으로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도 업무는 그대로 관할 경찰서에 옮겨지므로 중점단속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장은 전국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집창촌) 업주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그런 행동(공개 선언)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법 집행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며 "법 제정단계도 아니고 공포, 시행된 상태에서 경찰은 집행을 엄정히 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 과장은 "특별단속 기간과 그 이후 단속의 차이는 가용 경력 규모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7만1800여명의 경찰력을 가동한 특별단속 기간보다 수사인력은 줄어들겠으나 각 관할서마다 전담반이 있으니 단속이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 과장은 "계속적인 단속으로 앞으로 성산업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별단속 끝났다고 경찰 단속 흐지부지 되는 일 없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과장은 인터뷰에서 새 법 시행 한달간의 단속 현황과 '117 성매매 긴급지원센터'로 구조요청을 해온 성매매 피해 여성의 피해 사례가 담긴 18쪽 분량의 브리핑 자료를 펼쳐놓고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 과장은 "기존의 윤방법 하에서는 업주 구속율이 8∼9%에 지나지 않았으나 새 법 시행 이후에는 약 23%(영장청구 사안 포함)까지 늘어났다"며 새 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피력했다.

성매매 업소 장부 등을 통한 경찰의 성구매남 검거를 두고 '실적올리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업소 장부는 거기에 기재된 성매매 강요 횟수와 성구매남 리스트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마치 경찰이 '마구잡이식 단속'을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성매매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데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장부에 나타난 업주들의 조직적 관리 내역을 보면 성매매 여성 한명당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35회까지 손님을 받게 하는 등 인권유린의 내역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 방지법과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성매매 종사여성을 '피해자'로 봤다는 점이다. 윤방법에서는 성구매남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도 처벌의 대상이 됐으나 새 법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자활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과장은 "현재 영장청구한 사안을 포함해 한달간의 피의자 구속율을 볼 때 업주가 23%, 성매수남이 3.4%, 성매매 여성이 1%"라며 "통계를 보면 이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성매매로 인한 폐해는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문제"라며 "새 법 성공의 관건은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공감,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새 법에 대한 경찰 단속을 나무라는 듯한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새 법이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한 모 인사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그런 얘기에 힘들기도 했으나 어디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더라도 나는 법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대로 할 뿐"이라며 간접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이금형 과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

새 법 시행 후 업주 구속률 약 23%

-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 등 성매매 방지법 법 시행 한 달간 어떻게 보냈나.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나 뿐 아니라 우리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과 전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의 여청계 직원 등 담당 수사형사가 모두 고생이 많았다. 우리 직원 중 하나는 링거를 맞고 앓아 누웠다. 나 또한 독감이 한달 가깝게 낫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하면 거의 밤 11시가 넘도록 일을 한다. 매일 117 긴급지원센터로 들어온 신고 전화 내용, 사례를 보고 받고 분석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새 법 시행 한 달간을 평가한다면?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새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울과 6개 광역시 경찰서 123곳과 윤락업소가 몰려있는 지역 경찰서 5곳 등 128곳 경찰서의 담당 직원을 모두 여경으로 교체한 것도 큰 성과를 냈다. 전화 '117'을 24시간 개통했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성매매 전담반도 설치했다. 이런 준비로 새 법 시행에도 큰 혼란 없이 집행할 수가 있었다."

- 그간의 단속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까지 7~8%이던 업주 구속율이 23%까지 늘어났다(현재 영장청구 사안 포함). 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의 구속율은 1%다. 이 법이 '업주-성구매남-성매매 여성'의 고리 중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성매수남의 명단이 담긴 장부도 큰 도움이 됐다. 일각에서는 마치 성매수남 검거로 마구잡이식 실적 올리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장부에 나온 회수와 성구매남 숫자 등은 업주의 인권유린이나 성매매 강요, 화대 갈취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장부에 법인 카드 등으로 결제한 내역도 나오는데 이것으로 회식, 접대 문화가 바뀌어야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일각에서 경찰 단속을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간 일하면서 통계 분석에 많은 힘을 쏟았다. 경찰 단속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분석과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의해 법 집행에 나선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 23일 이후에는 각 관할 경찰서로 단속 업무가 옮겨지는데, 단속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단속 기간과 그 이후의 차이는 가용 경력에 있다. 지난 한달간은 우선 급하지 않은 수사형사, 여성 청소년 계 등 전국적으로 7만1800여명을 가동했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는 가용 경력은 줄어들겠지만 각 서에 담당 경력은 그대로 있으니 단속이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다. 이런 계속적인 단속이 있으니 앞으로 조직화된 성산업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다."

- '한터 전국연합' 등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업주들은 23일 이후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다. 그런 행동(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법 집행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 법에 따라 단속할 뿐이다."

- 새 법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이겠는가?
"성매매의 폐해는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얘기다. 관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구매남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왜곡된 음주 접대 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모두가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그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이나 성매매방지법이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노코멘트다.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어디서 어떤 주장하더라도 법에 따를 뿐이다. 이 법이 제정단계에 있는 법도 아니고 공포, 시행된 상태이니 우리는 법을 집행할 뿐이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힘들다고 말하기는 싫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17 구조요청, 서울-경기-전남 순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22일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내놓은 통계 자료를 가리키며 "일각에서 경찰의 단속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경찰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점을 보여주려 실태 분석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이 자료에는 '117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해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피해 실태가 낱낱이 기록돼있다"며 "그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선불금은 성매매 여성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난다. 경찰이 성매매 피해여성 103명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를 할수록 선불금이 증가해 성매매 여성들은 이를 갚기 위해 더 큰 선불금에 의해 매매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주들은 현행법상 선불금이 (불법원인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감안해 성매매 여성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사채나 카드 등을 이용해 선불금을 지급, 그 빚을 여성들의 몫으로 돌리는 등의 신종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성매매 피해여성이 한 업소에 종사하는 기간도 전체의 61%(136명 중 84명)가 6개월 미만"이라며 "업주들은 속칭 '물갈이' 차원에서 여성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파는 쪽은 그간의 빚을 받고 사는 쪽은 여성에게 각서 등을 받아 억압 수단으로 이용해 '인신매매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117에 구조요청을 해온 여성 196명의 소속 업소 비율이 서울과 경기, 전남 순으로 각각 20%, 19%, 14%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