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필요악'이라구?

[주장] 성매매는 '절대악' 근절해야 옳다

최육상 기자 2004/10/24 OhmyNews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 '성매매'로 통일

'성매매(性賣買)’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윗글은 <말>지 10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학창시절 올바른 성(性)은 고사하고 비뚤어지고 음성적인 성 정보에 익숙해진 것도 모자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에 대한 용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보도로 시끄럽다. 성매매 현장의 단속 화면과 구속자 숫자들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시위 화면과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함께 10월 24일 대대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노예를 방불케 하는 성매매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업소에 감금된 채 화재로 참사를 겪은 종사자 등 성매매는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왜곡되고 잘못된 성매매 사회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법 개정? 공창제 도입?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태어났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법률은 시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부분에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한다는 분석도 있고 법과 단속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겠냐며 ‘공창제’를 들먹이는 분석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법률보다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구조의 변혁에 더욱 큰 애정과 관심을 갖는 데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업소종사자들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중요하고, 업소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 구조의 문제점 해소 등도 역시 중요하다.

성매매는 절대악!

그리고 성매매에서 차지하는 구매자들의 의식 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해 남성들은 구매자이면서 일종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일 것이다. 그것을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연스럽게 체득했든 사회로부터 강요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의식의 전환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

'매춘은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라는 어디선가 들어 봤음직한 논리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 쉽게 단절되고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벌이고 있는 성매매와의 전쟁이 향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성매매는 절대악이다!' 절대악은 근절해야 옳다.

2004/10/24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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