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한달' 성매매사범 4365명 검거

성매수 男 2352명 검거..총 171명 구속 연합뉴스(yonhap)
(서울=안승섭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천575건을 단속, 4천365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성매수남이 2천352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업주는 849명(19%), 성매매여성은 660명(15%)이었다.

구속된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업주가 100명, 성매수남이 62명이었지만 성매매여성은 4명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406명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정, 훈방ㆍ보호조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남 검거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장부나 카드전표, 휴대폰 번호 등을 추적해 성매수남을 검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건수를 영업형태별로 보면 유흥업소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티켓다방(117건), 출장마사지(79건), 집창촌(70건), 광고지 배포(61건), 퇴폐이발소(59건), 휴게텔(36건) 등이었다.

검거된 성매수남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0%), 무직(14%), 서비스업(5%), 학생(3%), 공무원(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각각 45%와 3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7%, 50대가 5%를 차지했다.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과 관련,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한달간의 특별단속에는 1개 경찰서당 1일 평균 10여명, 총 7만1천867명의 경찰이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