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선불금', 업주에게 입증 책임 돌려야

'위장 선불금', 업주에게 입증 책임 돌려야
이명숙 변호사 "성매매 업소 주변 상인들에게 진 빚도 무효 처리해야"

김지은(Luna) 기자 ⓒ 오마이뉴스 2004-10-25
성매매 업주가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 '위장 선불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장 선불금이란, 성매매 업주가 사채 또는 '파이낸스'(사채 대부업체) 대출 형식을 빌려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의 변종. 이러한 위장 선불금의 경우, 업주들이 미리 '각서'를 받아 놓거나 개인 대출로 포장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문서 상으로는 선불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실제 사채로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은 탈성매매 후에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이러한 위장 선불금에 대해 25일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시민연대 준비위'가 마련한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숙 변호사는 "업주들은 '파이낸스'라는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양상은 선불금으로 보기 어려운 위장 선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업주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민사상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 측이 원인 제공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탈성매매 후 업주가 제공한 선불금 이외에도 주변 상인들에게 화장품값, 옷값 등의 명목으로 일명 '가외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도 선불금과 동일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외빚 등 성매매 업주나 업소와 관련된 채무·채권 관계는 모두 '선불금'으로 규정해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가외빚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묶어 두는 또다른 족쇄"라며 "이러한 돈 관계도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므로 검·경이 무효로 보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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