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종업원 ‘판촉 性관계’ 성매매 무죄판결” 논란

“술집종업원 ‘판촉 性관계’ 성매매 무죄판결” 논란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7-10-08 12:26

○…술집 여종업원이 돈 많은 남자 손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끔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해 매상을 올리는 ‘성 로비’는 성매매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직접적인 금전대가가 없다면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구조를 모르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은 “손님 관리를 거부한 여종업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하면 여종업원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판결에 따르면 손님 관리 차원에서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종업원들이 특별히 얻는 대가도 없이 손님들과 왜 성관계를 하겠느냐”며 “이런 방법은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국내 업소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애매하다’와 ‘신종 성매매가 맞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모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a9465839 씨는 “매상을 올려줬다면 인과관계가 형성된 신종 성매매행위로 봐야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holychs0309 씨는 “일종의 편법이지만 영업 외에 성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데 누가 뭐랄 수 있나”라며 법원의 판단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 클럽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여.32)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다방에서 직업 알선 브로커 홍모(여.42) 씨에게서 3명의 여종업원을 소개받았다. 윤씨로부터 250만∼6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이들 3명은 윤씨가 운영하는 일본의 주점에서 일하면서 돈이 많은 손님이 오면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다음 날 낮에 연락해 성관계를 하면서 손님이 계속해서 주점을 찾아오도록 유인했다. 여종업원들은 성관계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이런 ‘판촉 차원’의 성관계 때문에 손님들이 성관계를 한 여종업원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고 업소는 더 많은 매상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홍씨에 대해 “손님들이 성관계의 대가로 여종업원이나 주점 측에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여종업원들로서는 손님과의 성관계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고 여종업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만 하는 것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8일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