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성매매 고객 男에 즉석 벌금 . 가정통지 검토

伊, 성매매 고객 男에 즉석 벌금 . 가정통지 검토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26 19:08

【서울=뉴시스】
이탈리아 정부가 거리 매춘을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에 응한 남성 고객에게 즉석 벌금을 구형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길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이날 상원 위원회에서 종교적 장소나 아이들이 있는 거리에 매춘이 성행하지 않도록 이같은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매매 단속 방침에는 적발된 남성 고객의 집에 법적 문서를 보내 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제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959년까지 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해왔으며, 현재도 포주들의 횡포로부터 매춘부들을 보호하는 법 조항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적 장치가 거리 매춘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유럽연합(EU)에 동유럽국가 12개국이 가입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매춘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탈리아 매춘 성황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진하기자 nssna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