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홍등가? '불 가린' 홍등가!

'불 꺼진' 홍등가? '불 가린' 홍등가!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7-09-26 19:18

성매매법 3년 업소·종업원수 '절반' 줄어
"단속 심할수록 주택가·유사 업소 더 활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만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 및 종사자 수가 법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10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31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수는 995개, 종업원 수는 2,508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23일 당시(업소 수 1,679개, 종업원 수 5,567명)와 비교할 때 업소는 41%, 종업원은 55%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최근 여성부의 성문화ㆍ성의식 국민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남성 중 42.4%가 특별법 시행 후 3년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수요 감소로 업소와 종사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 시민단체가 말하는 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46) 대표는 “이번 조사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집결지 내 업소와 종업원 수의 감소를 성매매 감소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을 가장해 생겨난 신종ㆍ변종ㆍ유사 성매매 업소가 더 활개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속이 강화할수록 주택가 등 음지로 뻗는 성매매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미아리의 한 성매매 업주는 “많은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휴게텔, 안마시술소, 출장안마소 등으로 업종을 바꾼 뒤 주택가에 자리를 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맞물려 원정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한 결과다.

‘성매매여성 자활을 돕는 자립지지공동체’ 김미령 대표는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매매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단속과 함께 성구매 남성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이현정기자 agada20@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