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공포심 안 느껴도 협박죄 성립"

"상대방 공포심 안 느껴도 협박죄 성립"

[연합뉴스 2007-09-30 09:01]

大法, 민간인 `협박' 경찰관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 경찰서에서 정보과 소속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03년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B씨를 친구의 부탁으로 상담차 만났다.

A씨는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B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고 있었다.

사정을 들은 조씨는 A씨에게 전화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B씨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거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내 사업내용이 정당하므로 조씨의 말을 들었어도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해 1심은 징역형을,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된다'는 설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범행이 성립한다'는 설로 학설이 엇갈린다.

전자는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내란죄, 소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이, 후자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살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해당한다.

대법원은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밝혔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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