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변종 성매매 활개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변종 성매매 활개
매일신문 | 기사입력 2007-09-21 12:03 | 최종수정 2007-09-26 11:39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3년을 맞는 가운데 아직 집창촌의 홍등은 꺼지지 않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마사지, 유사 성매매, 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가 들끓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남녀 2천7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대답이 75.2%나 차지해 지난해 54.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 68.5%가 성매매가 범죄행위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된 47.8%보다 20%p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으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발길도 뜸해지고 있다. 실제 대구 중구 도원동의 세칭 '자갈마당'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 2003년에는 60여 곳의 업소에 300여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40여 곳, 2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것도 성과 중 하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대구에도 의료·법률 지원과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담소가 2곳 생겼고, 이들을 위한 쉼터도 3곳이 들어섰다.

신박진영 대구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3년 동안 전국에 상담소와 쉼터가 들어서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정책적 시스템이 크게 정비됐다."며 "이는 성매매여성들이 겪는 사회구조적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프로그램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 업소는 신고·허가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현장에서 윤락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매매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국 11개 성매매집결지의 업주와 건물주, 토지소유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활 프로그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 중구 도원동 집창촌에서 6년간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A씨(32)의 경우 1년간 자활프로그램에 따라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탈업을 시도했지만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해 다시 집결지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 성매매 여성 상담소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여성도 집창촌을 나온 뒤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 상담소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성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지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자활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