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 토론회]성매매여성은 '피해자'

[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 토론회]성매매여성은 '피해자'
부산일보|기사입력 2007-11-27 12:09

여성인권센터 '살림' 주최 "일부 범죄자 취급 인권 침해"

'성매매여성은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

26일 오후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마련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과제 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여성이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은 법적 보호를 받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발적 성매매를 구별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일 때 성매매여성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발제자로 나온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송경숙 대표는 "위계, 위력 등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업주의 잦은 협박과 교육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실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또한 최근 업주들이 카드사용을 유인해 '합법'적인 빚을 지우면서 성매매에 계속 종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이 역시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보기 어려운 구조다.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상충된 2개의 시선이 있다 보니 수사기관의 담당자에 따라 성매매여성은 비슷한 경우에도 범죄자와 피해자를 오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박숙란 변호사는 "성매매업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신고해도 성매매여성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한다"며 "성매매여성 처벌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혹은 어떤 경로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변영철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중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위계, 위력, 선불금 원금 및 이자 지급 강요 등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카드빚 등 경제적 환경 탓에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이밖에 '인터넷 성매매' 단속 때 경찰들이 개인채팅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접근해 일정 장소로 유인, 검거하는 것은 함정수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토론 참석자였던 부산 중부경찰서 김형철 경사는 "함정수사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성매매여성을 무조건 범죄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피해자 측면만 강조할 땐 이를 이용하는 여성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