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안마시술소 임대료도 범죄수익금"

법원 "성매매 안마시술소 임대료도 범죄수익금"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1-22 08:20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의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추징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김 모(54) 씨등 안마시술소 업주 2명이 순수 안마요금에서 지출한 안마시술소의 임대료와 공과금까지 성매매 알선비로 판단해 추징한 것은 위법이라고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액인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며, 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마시술소 업주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 까지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2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범죄수익금 9천여만원과 2천400여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울산CBS 이규현 기자 lk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