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 처벌 수사관행 여전"<다시함께센터>

"성매매피해여성 처벌 수사관행 여전"<다시함께센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6 11:24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시행 3년을 넘긴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강요나 감금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시함께센터 박숙란 변호사는 부산 성매매여성 지원단체 '살림' 이 26일 부산여성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선불금을 매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1336 여성긴급전화로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성매매를 강요당해 업주로부터 1천만원을 위자료로 받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여성이 검찰에서 성판매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사법기관이 성매매피해여성과 성판매자를 구별하는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 등 서구국가에서는 성판매자 역시 사회구조적인 폭력의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모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성매매피해자와 성판매자를 구별해 후자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맞아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부산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여성폭력 추방 선포식을 열고 '평등세상을 위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발표회'를 진행했다.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