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월동' 땅주인·건물주 고발

'완월동' 땅주인·건물주 고발
부산일보|기사입력 2007-11-23 11:57

성매매근절 연대, 집결지 전국 10곳 대상… 처벌 수위 주목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땅주인과 건물주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일명 완월동 내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정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매매근절을 위한 전국연대 등으로 구성된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의 부산지역 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완월동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토지·건물 소유자 150여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업주들이 일괄적으로 고발당한 적은 있어도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단체로 함께 고발당한 것은 부산에선 처음이다. 집결지공동대책위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중이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등으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센터인 '살림'은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여전히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으로 성매매업소의 지주와 건물주, 업주들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백상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