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 신고는 ☎117 ..연합

2004/09/03 08:52 송고

성매매피해여성 신고는 ☎117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경찰청은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17'로 통일했다고 3일 밝
혔다.

경찰은 기존 신고번호인 `02-723-0183'이 인지도 및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판
단 아래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117' 번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기억하기 쉽도록 국번
없는 세자리 수 전화번호를 도입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고전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7' 신고전화는 수신자 부담이며 연말까지 기존 전화번호 `02-723-0183'과 함
께 사용된다.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