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여대생들의 수다 한판..여성부계시판

성매매에 대한 여대생들의 수다 한판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인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월7일 입법예고 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요즘 여대생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성신여자대학교 학생휴게실 ‘난향마루’에서 7명의 여대생들을 만나 이번 시행령안 및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먼저 말문을 연 임현진(의류4)씨는 “불법인데 아직까지 있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며 “성매매를 하는 곳을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복연(식품영양3)씨는 임씨의 말에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매춘 여성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매춘 여성들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정(국문3)씨 역시 “매춘 여성의 경우 교육차원의 처벌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해 매춘 여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강제적 교육 및 재활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런 생각들은 매춘 여성들의 경우 자발적이기 보다는 자본주의시장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주연(지리4)씨는 “카드 빚이나 생활고 같은 ‘사회문제가 원인’임을 감안하면 교육과 함께 재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대생들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 생각은 대부분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옥경(성신여대, 영문2)씨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매춘 여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 나슬기(중문3)씨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성교육은 절실하다”며 이번 시행령안의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또 조재영(식품영양3)씨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외에도 기존의 성범죄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강도 높게 일반인에게 제공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벽이 있는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그들만의 기업 운영과 같은 경제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글: 여성e-News클럽회원 류연옥

등록일 : 2004.08.23 11:27:59
게시일 : 2004.08.23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