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재판에 화해제도 도입 ..여성부 홈피

법무부, 형사재판에 화해제도 도입
피해자 구조기금 설립, 직접보상 확대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합의 내용을 신청에 의해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도입되고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 가 설립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확정후 공판조서를 토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고인은 물론 보증인을 대상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지게 된다.

또 배상명령제도를 개선해 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신청 대행 업무를 적극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의 동행 등 정신적 지원과 함께 사건 직후 위기 개입 등 법 집행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스템을 감시, 비판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립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피해자구조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87년 도입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구조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급비용도 비현실적임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이 기금에 벌과금을 귀속시키거나 기부금 수수를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해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상처 등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의 제도화 및 비공개 재판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조직개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즉시 실천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문의:정책기획단 이창재검사 02-505-8650 ( )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4.09.01

피해자 구조기금 설립, 직접보상 확대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합의 내용을 신청에 의해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도입되고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 가 설립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확정후 공판조서를 토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고인은 물론 보증인을 대상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지게 된다.

또 배상명령제도를 개선해 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신청 대행 업무를 적극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의 동행 등 정신적 지원과 함께 사건 직후 위기 개입 등 법 집행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시스템을 감시, 비판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립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피해자구조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87년 도입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구조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급비용도 비현실적임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이 기금에 벌과금을 귀속시키거나 기부금 수수를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해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상처 등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의 제도화 및 비공개 재판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조직개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즉시 실천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문의:정책기획단 이창재검사 02-505-8650 ( )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