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연합뉴스

<인터뷰>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연합뉴스 2004-09-23 08:04]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행 에도 일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성을 사고 판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 가 온 것입니다."
이금형(46.여)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 내 `여성통'으로 불릴만한 인물이 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물론 올들어 속속 시행된 성매매 피해여 성 보호조치들이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갔다.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센터 개소', `여경기동수사대 내 성매매 전담반 설치' , `성매매 전담 수사관 양성',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 지침 마련' 등이 이 과장의 작품.

"성매매특별법 시행은 악덕 성매매 업주 근절과 피해여성 인권보호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이제 불법 성매매나 성매매 여성 인권유린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 과장은 성매매특별법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물론 여성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모여 여섯 달의 산고(産苦) 끝에 만들어낸 작품인 만큼 `철저하고 강력하다'는 얘기다.

이 과장은 "지금껏 성매매 여성이 악덕 업주에 의한 피해 신고를 꺼린 것은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란 개념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이른바 `포주'로 불리는 집창촌 성매매 업주들이나 유흥업소 주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졌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통해 모은 재산은 전부 몰수되며,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선불금은 무조건 `무효'다. 집창촌 업주들이 대책회의를 열며 밤잠을 못 이룰만하다.

이 과장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선불금 사기 등이 급증할 것이란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 여성들의 얘기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집창촌이 없어지면 음성적인 성매 매가 만연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는 물론 유인물 배포나 호객행위도 전부 법망에 걸립니다."

그녀가 여성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경찰청 초대여 성실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이 과장은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아이와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봤어요. 이후 어느 부서, 어느 곳을 가든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겠다 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후배 여경들의 역할 모델로서 "여성들이 중견, 고위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직, 승진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여경 스스로 이에 걸맞은 업무수행 능력이나 추진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sah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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